[안내] 2026년 4대보험 요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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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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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부터 정부 고시에 따라 4대보험 요율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급여에서 공제되는 사회 보험료 금액이 조정됨을 안내드립니다.
이번 요율 변경은 법정사항으로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2026년 1월 급여부터 반영될 예정입니다.
1. 2026년 4대보험 요율
| 구분 | 2025년 요율 | 2026년 요울 | 비고 | ||
| 국민연금 | 9.0% | 9.5% | 근로자 | 4.75% | 2026년
~ 2033년 매년 0.5%p 인상 |
| 회 사 | 4.75% | ||||
| 건강보험 | 7.09% | 7.19% | 근로자 | 3.595% | 필수 의료 강화 및 재정 상황 고려하여 소폭 인상 |
| 회 사 | 3.595% |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건강보험료의 13.14% |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 1.8% | 0.9% | 0.9% | 초과요율(고안직능)은 규모별 0.25%~0.85% 회사 부담 |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 | 업종별 상이 | 회사 전액 부담 | ||
2. 급여 영향
-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요율 인상으로 인해 2026년 1월 급여부터 실수령액이 소폭 감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법정 비율로 부담합니다.
3. 참고사항
- 본 요율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의 2026년도 고시에 따른 법정 요율입니다.
- 개인별 급여액, 보험료 산정 기준(보수월액 등)에 따라 실제 공제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경영지원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부 T. 055-790-9573, F. 055-790-9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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