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및 상,하한액 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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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관리자

  •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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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에 따라 기준 소득월액 및 월 보험료는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합니다. 

    과세자료 결정은 국세청으로 신고된 2025년 귀속 근로소득 자료를 활용하여 결정됩니다. 


2.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을 3년간 평균한 값의 변동률에 연동하여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3. 급여 영향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에 따라 2026년 7월 급여부터 실수령액이 소폭 차이날 수 있습니다. 

 - 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법정 비율로 부담합니다.


4. 참고사항

 - 국민연금 요율은 국민연금공단의 2026년도 고시에 따른 법정 요율입니다.(2026년 1월부터 적용)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경영지원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부 T. 055-790-9573, F. 055-790-9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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